도심항공교통(UAM, Urban Air Mobility)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
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하늘길을 열 준비가 되었지만,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.
아무리 우수한 기체가 개발되어도, 안전·운항·보험·인프라 등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이죠.
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UAM 법제도(uam-law-and-standards) 정비 현황과 함께,
FAA·EASA·ICAO 등 주요국의 국제표준화 동향을 비교해보며
“하늘길을 여는 규제혁신의 방향”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
1. 왜 UAM에는 별도의 법·제도(uam-law-and-standards)가 필요한가?
기존 항공법 체계는 고도 600m 이상을 운항하는 대형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
그러나 UAM은 도심 저고도(약 300~600m)를 주로 사용하며, 수직이착륙·자율비행·다중기체 동시 운항 등
기존 법령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영역이 많습니다. 따라서 UAM에는 리스크 기반 전용 규제 프레임이 요구됩니다.
- 운항 환경: 도심 저고도·고밀도 공역 → 충돌위험·난류·소음·프라이버시 이슈
- 기체 특성: eVTOL(전기 수직이착륙)·배터리·소프트웨어 의존도↑ → 인증·정비 기준 재설계 필요
- 인프라: 버티포트 설계·안전구역·접근/이륙면, 소방·구난·사이버보안 등 종합 기준 필요
- 데이터: 항적·관제·결제·개인정보 등 다층 데이터의 법적 보호·무결성 확보
2. 국내 제도 정비 현황 – K-UAM 법제 로드맵 핵심
대한민국은 K-UAM 로드맵을 통해 실증→시범 상용화→확대 단계로 진행하며,
항공안전·사업·시설 관련 법령의 유연 적용과 실증특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.
또한 「K-UAM 운용개념서 1.0」을 통해 기체·운항·버티포트·관제 연계의 기준 틀을 제시했습니다.
2-1. 제도 범위와 담당 주체
| 구분 | 핵심 내용 | 주요 주체 |
|---|---|---|
| 기체 인증 | eVTOL 설계·배터리·SW 안전성 검증, 시험·보고 체계 | 국토교통부, 항공안전기술원(KIAST) |
| 운항 허가 | 운항증명, 조종/운영자 훈련, 비상절차(SOP)·정시성 목표 |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|
| 버티포트 | TLOF/FATO 규격, 장애물 제한면, ARFF(소방·구난), 접근통제 | 지자체, 한국공항공사 등 |
| 저고도 공역/UATM | 회랑 설정, 분리 기준, 항적·통신 무결성, 복귀/우회 규정 | 관제기관·통신/클라우드 사업자 |
| 보험·책임 | 운항책임, 제조물책임(PL), 시설배상, 사이버 위험 | 금융당국, 보험사, 운영사 |
2-2. 인허가 흐름(요약)
- 실증 계획 수립 → 기체·노선·버티포트·안전계획 제출
- 실증특례 적용 → 제한적 공역·시간대에서 검증 운항
- 안전 데이터 축적 → 소음·정시성·사고·민원 지표
- 상용 운항증명 → 운임·환승·보험·소방 체계 정식 반영
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갱신입니다. 실증 결과가 기준 개정과 직결되므로,
운영사는 정량 지표(가동률·정시성·소음·비상 대응시간)를 꾸준히 제출해야 합니다.
3. 국제표준화 동향 – FAA · EASA · ICAO 비교
UAM은 국제 운항과 직결되므로 각국 기준의 상호인정 가능성이 중요합니다.
미국(FAA), 유럽(EASA), 국제기구(ICAO)는 각기 다른 속도로 기체 인증·버티포트 설계·공역관리 지침을 정비 중입니다.
| 기관 | 주요 동향 | 시사점 |
|---|---|---|
| FAA | Powered-Lift 범주 도입, UAM 운항 개념(ConOps) 정교화, Vertiport 설계 브리프 제공 | 미국 상용화 촉진, 표준화 참조 자료 다수 |
| EASA | 버티포트 설계 사양·U-Space 규정 정립, 위험기반(SORA) 접근 | 도심 인프라·관제 연계에 강점 |
| ICAO | UAM/eVTOL 국제표준(SARPs) 논의, 조종·공역·안전의 국제 조화 | 국가 간 상호인정의 틀 제공 |
3-1. 우리에게 의미 있는 포인트
- 기체 인증 호환성: 국내 인증이 해외 운항·수출과 연결되도록 국제 기준 추적
- 버티포트 공통분모: TLOF/FATO·장애물면·야간조명 등 핵심항목의 상호 수용성 확보
- 데이터 상호운용: 항적·관제·보안 데이터 포맷 및 무결성 검증 체계 정렬
4. 쟁점과 과제 – 안전·수용성·비용의 균형
- 안전: 배터리 열폭주·통신두절·센서 오류에 대한冗長 설계와 자동복귀·비상착륙 규정
- 수용성: 소음·경관·프라이버시 → 소음지도 공개, 운항시간대 관리, 민원 대응 절차
- 비용: 버티포트 CAPEX/운영비, 보험료율, 인력 훈련비용 → 단계형 상용화와 B2B 확보
- 데이터 거버넌스: 항적·결제·개인정보 보호와 감사추적(감사로그) 의무화
4-1. 실무 체크리스트
| 영역 | 필수 점검 | 증빙/산출물 |
|---|---|---|
| 기체/정비 | 형식·감항·배터리 안전, 정비주기·부품추적 | 시험성적서, 정비매뉴얼, 부품 이력표 |
| 운항 | SOP(정상/비정상/비상), 조종/운영자 훈련 | 운항기준서, 훈련기록, 시나리오별 로그 |
| 버티포트 | TLOF/FATO 규격, 장애물면·야간조명, ARFF | 설계도서, 안전성 평가서, 소방점검표 |
| UATM/통신 | 저지연 통신·항적 무결성·자동복귀 | 통신SLA, 장애 리포트, 복구 절차서 |
| 보험/법무 | 운항책임·PL·시설배상·사이버 위험 | 증권사본, 담보내역, 사고보고 체계 |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-
Q. 드론(UAS) 규정과 UAM 규정은 같나요?
A. 일부 공통분모가 있으나, UAM은 유인·무인 전환 가능성과 여객 운송을 전제로 하므로
기체·운항·인프라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. -
Q.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?
A. 안전성 입증 데이터 축적과 주민 수용성 확보, 그리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핵심입니다. -
Q. 버티포트는 어디에 먼저 생기나요?
A. 일반적으로 공항·역세권·업무지구 등 환승 수요가 높은 회랑에서 파일럿 거점이 먼저 구축됩니다.
6. 핵심 용어 정리(Glossary)
- eVTOL: Electric Vertical Take-Off and Landing. 전기 기반 수직이착륙기.
- TLOF/FATO: 착지/이륙 구역, 최종 접근/이륙 구역에 대한 설계 요소.
- UATM/U-Space: 도심 저고도 항행·교통관리 개념(미국/유럽 용어 차이 존재).
- SORA: 위험기반 항공운용 분석 프레임워크(주로 유럽에서 적용).
- SARPs: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표준 및 권고 기준.
7. 맺음말 – 제도 혁신이 하늘길을 연다
UAM 상용화는 기술·법·사회의 교차점에서 결정됩니다.
안전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법제도, 상호인정 가능한 국제표준, 데이터 기반의 개선 체계가 맞물릴 때
비로소 ‘K-UAM’은 현실이 됩니다.
